부동산 보유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보유세는 하나의 세금처럼 부르지만 실제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기준, 재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기 활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납부 시기 |
|---|---|---|
| 재산세 | 개별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 주택분 7월·9월 분할 납부 |
| 종합부동산세 | 공제금액 초과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 매년 12월 납부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 | 매매 잔금일·등기일 확인 필요 |
보유세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세금 증가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실제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보유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6월 2일에 매수했다면 그해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였던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과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자가 그해 보유세 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할 때는 보유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재산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2026년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는 방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60%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주택 재산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 원 이하 | 0.1% | 없음 |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재산세는 본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제 후 금액
공제 후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부동산세액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계산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으로 2주택 이하 주택분은 과세표준 구간별 0.5%부터 2.7%까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고액 구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3주택 이상 세율 | 3주택 이상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0.5% | 없음 |
| 6억 원 이하 | 0.7%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1.0%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1.3% | 2.0%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3.0% | 3,94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0% | 4.0% | 8,9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5.0% | 1억 8,340만 원 |
위 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며 공제금액과 세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는 공시가격, 보유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 여부, 조정대상 여부, 나이·보유기간 공제 여부를 입력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할 값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산세는 물건별로 계산하고,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확인
-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
- 공동명의라면 지분율 확인
- 보유 주택 수 입력
-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계산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 확인
-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항목 확인
민간 보유세 계산기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계산하고, 공동명의나 보유공제까지 반영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추정용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고지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보유세 계산 예시는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은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가정
- 재산세 과세표준: 2억 7천만 원
- 적용 세율: 3억 원 이하 구간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재산세 본세: 2억 7천만 원 × 0.25% – 18만 원 = 49만 5천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별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상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계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보유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는 지분별 계산과 종부세 공제 구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종부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이 반영됩니다.
- 계산기는 추정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계산기만 돌리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특히 다주택자, 공동명의, 고가 1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은 예외 규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기보다 세무 상담이나 국세청·위택스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부동산 보유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날짜에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나오나요?
주택분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보유세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세는 위택스,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보유세 계산기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면 보유세가 줄어드나요?
경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 구조라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비교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더 낮나요?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보유세 기준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 합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입니다. 그다음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 여부, 주택 수, 공제금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지자체 재산세 고지서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