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분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며, 핵심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고,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설명상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둘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셋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운 제외 조건입니다.
| 항목 | 2026 신청 기준 |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재산 요건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이나 전세자금 등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탈락은 아니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 구간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항목은 예금, 자동차, 전세금입니다. 특히 승용자동차는 영업용 제외 후 시가표준액으로 반영되고, 전세금도 단순 보증금만이 아니라 국세청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만 없으면 재산이 적다”라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 모바일·PC 신청
- 모바일 안내문·QR코드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입니다
-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의 경우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은 한 번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제 신청 처리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6월 1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6년 신청이지만 심사 대상 소득은 2025년 귀속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2026년 현재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 지급기한은 2026년 9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신청은 가능해도 지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 중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본 것으로 처리되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시 지급됩니다. 2026년 3월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026년 6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함께 지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총소득, 재산 구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므로, “자녀 1명당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보면 틀립니다.

FAQ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이 넘으면 못 받나요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이나 PC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5월 1일~6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6 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자녀가 부양자녀 요건에 맞는지 →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 5월 정기신청 기간 안에 홈택스나 ARS로 신청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지므로, 일정은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